배우자·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61세 이상 부모 등의 순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후준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가입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0년의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해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규정상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기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연금을, 사망한다면 가족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면서 수급자격이 부활한 전업주부의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모두 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배우자가 없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간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다음으로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 등의 순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차례가 정해진다. 다만 2013년부터 연금수급 연령이 상향 되면 부모(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도 올라간다.

유족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유족연금이 매달 지급된다.

이를테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 유족연금을 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